☞ 퇴직자가 경쟁업체세 전직하여 기업비밀을 유출시킨 경우,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 우선 형사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유출된 기밀의 중요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민사적으로 처리핳 경우에는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출된 기밀이 특허 등록된 기술이면 ‘특허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이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상기 법률 이외에도 침해된 기밀의 성격 및 침해유형에 따라 절도죄, 업무배임죄,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관련증거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다,
☞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한 퇴직자가 同 계약을 위반, 경쟁업체에 전직하여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취업자체를 막고자 할 떄는 ‘전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영업비밀 유출차단이 목적일 떄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퇴직자가 같이 일하던 동료 팀원을 집단으로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유인채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 유형에 맞춰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그에 합당한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면 된다.
산업기밀이 유출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조치할 사항은?
☞ 산업기밀의 침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정보수집 장비와 기법이 발달하면서 산업기밀유출 사실을 즉시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침해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갖추고 경쟁업체의 동향과 신제품의 판매 등에 주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산업기밀이 유출되었다고 간주한다.
**유출징후** -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생산 할 때 - 주요고객이 갑자기 구매를 거절하며 거래선을 바꿀때 - 구매가격에 대해 이유없이 하향토록 요구할 때 -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 제품의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때
산업기밀의 유출 및 누설의 징후가 있거나 유출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는 한편 사내 보안부서에 즉시 알려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비밀유지 서약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 비밀유지 계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때문에 특정 부서별로 서약서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비밀유지 서약서는 입사 시, 재직 시, 퇴직 시 각각 받을 수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영업비밀 목룍을 첨부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데 유리하다.
☞ 퇴직 후에는 비밀유지 서약서만으로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종업원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품개발이나 기술개발 등 비교적 고도의 정보를 접하는 부서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의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해 두어야 하는데 계약서의 제목은 무엇이라하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경업을 금지하는 서약" 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 이는 법적소송 제기 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관한 입증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同業 타사에 취직해 있는 것","경업하고 있다"는 것은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영업비밀이 법적 사후보호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기술정보 :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 - 경영정보 : 마케팅 전략, 고객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요건을 들고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시 법적인 사후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비공지성
▷ 영업비밀이 본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함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것을 의미 ▷ 다만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적 유용성 ▷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함을 전제로 하며, 이는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 ▷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과거에 실패한 연구 데이터와 같은 정보 또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탈세방법, 공해물질의 배출방법 등 반사회적인 정보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비밀관리성 ▷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 소유자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관리 상태가 지속되어 있어야함(영업비밀 소유자의 관리의사와 관리노력) ▷ 어느 경우에 비밀로서 간리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음 -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수 제한, 접근자에게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밀준수 의무부과 - 당해 정보에 대한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시키고 있는 경우 -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디스크, 서류, 필름 등)에 체화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위 방안이 동시에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님
자가진단이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에서 기술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보유의 자산의 보호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국제 정보보호 표준규격인 ISO/IEC 27001을 참고하여 3차례의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게 자가진단 기준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진단방법은 6개부문의 30개 문항을 통해 진단하며 각 부문 내 0~3점까지 부여하여 점수 합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안수준은 각 점수별로 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 등의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산업보안자가진단'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중소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본 사업은 혁신형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게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ㆍ설계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혁신형 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지원 가능 혁신형 인증기업(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총 소요비용의 50%내에서 2천~4천만원까지 지원 신규지원은 4천만원까지, 업그레이드지원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