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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분야별 전문능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께서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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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어 기업의 보안진단, 기술유출 피해 법률 상담 등의 애로상담 지원 |
| ○ [법률상담 서비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기업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 법률상담 서비스는 상담 이후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단계 이전까지 지원하고, 변리사 등을 통한 특허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여 진행 |
| ○ [보안진단 상담] 기업내 보안전략 수립 및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등을 위한 전문상담 제공 |
| * 분야별 전문가의 직접 방문상담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 |
| 주 체 |
구 성 |
주 요 운 용 내 용 |
| 상시 전담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기술보호상담센터 및 온라인상담실 운영 총괄
○ 민원 사전상담, 전문가 Pool 운영지원
○ 기술유출방지사업 및 R&D사업 운영 |
| 전문가 POOL |
3개 전문분야별로 구성
(기술,법률,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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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호 애로상담
○ 핵심보안컨설팅, 법률자문 등
○ 유관기관별 소관업무 상담 지원 |
| 지역별 전담반 |
기술유츌방지사업 담당자(지방청) |
○ 지역별 현장민원 해소 지원 |
| ○ [기본조건]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POOL 등록일 현재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
| ○ [산업보안 법률구제] 변리사ㆍ변호사 등 핵심기술의 유츌에 따른 사후구제 전문가 |
| ○ [산업보안 기술] 전문기관 부장급 이상의 H/W, S/W 등 보안장비 및 기술전문가 |
○ [보안진단 및 컨설팅] 보안관련 학과(전공) 조교수 이상 및 보안관련 유관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의 전문가 또는
보안진단ㆍ컨설팅이 가능한 각계 전문가 |
| ○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상담을 분야별로 온라인 상담, 서면상담, 방문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 |
| - 상담을 제공한 전문가는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고, 기술정보진흥원의 확인을 거처 소정의 상담료 지급 |
| ○ 접수 기간 : 모집기간 별도 공고 |
| ○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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